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등기신청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의 경우 제3조제2호의 ‘권한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청산종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나 법원이 선임한 사람
②등기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회의의 의사록을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1.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별표1)이 아닌 한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을 것2. 제3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있어서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을 것3. 제4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있어서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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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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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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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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