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등기부 등·초본 등의 발급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용지의 등·초본과 인감에 관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한 후에도 등기용지가 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까지는 등기용지의 등·초본과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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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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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