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신청서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이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법·유효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1. 청산사무가 남아 있을 것2.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졌을 것3. 등기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다만, 등기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그 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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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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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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