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전산접수되지 않는 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는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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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신청서의 접수 방법제3조 · 신청서의 조사제4조 · 등기신청인 등제5조 · 전산등기부로의 개제제6조 · 등기부 등·초본 등의 발급 정지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전산접수되지 않는 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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