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전산접수되지 않는 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는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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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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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