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9조 (근무기간 연장심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제7조의 심사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ㆍ8ㆍ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연장심사 통지제5조 · 근무기간 연장신청제6조 · 근무기간 연장의견제7조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제8조 · 근무기간 연장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9조 · 근무기간 연장심사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비밀유지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