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7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용권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근거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심사한다.1.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결과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3.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위원회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⑦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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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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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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