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4조 (연장심사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기간 연장심사는 근무기간 잔여기간이 30일 이상 90일 이하인 자(이하 “연장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심사 직전 근무성적평정에서 2회 연속으로 하위평정(평가)을 받은 자는 연장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성적평정의 하위평정(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연구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정서 결과 ‘부적격’ 평정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가서 결과 ‘부적격’ 평정3.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평정표의 종합평가점수 ‘80점’ 이하 평정4.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 ‘80점’ 이하 평정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다만, 최초 임용일이 속한 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와 평정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3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평정대상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평가는 제외한다) 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아 연장심사대상자가 된다.1. 연구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정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팀장: 종합평가서의 과제 관리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3.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및 비교헌법연구팀 소속 팀원: 종합평가서의 연구업무(연구보고서 등) 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4.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소속 팀원: 종합평가서의 교육업무(강의 등) 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5.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평정표의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 평정6.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 ‘95점’ 이상 평정
인사과장은 연장심사대상자에게 근무기간 만료일(이하 “만료일”이라 한다) 90일 전에 만료일 및 근무기간 연장신청 방법 등 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ㆍ19, 2024ㆍ8ㆍ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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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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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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