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4조 (연장심사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기간 연장심사는 근무기간 잔여기간이 30일 이상 90일 이하인 자(이하 “연장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심사 직전 근무성적평정에서 2회 연속으로 하위평정(평가)을 받은 자는 연장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성적평정의 하위평정(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연구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정서 결과 ‘부적격’ 평정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가서 결과 ‘부적격’ 평정3.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평정표의 종합평가점수 ‘80점’ 이하 평정4.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 ‘80점’ 이하 평정
②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다만, 최초 임용일이 속한 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와 평정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3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평정대상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평가는 제외한다) 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아 연장심사대상자가 된다.1. 연구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정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팀장: 종합평가서의 과제 관리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3.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및 비교헌법연구팀 소속 팀원: 종합평가서의 연구업무(연구보고서 등) 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4.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소속 팀원: 종합평가서의 교육업무(강의 등) 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5.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평정표의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 평정6.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 ‘95점’ 이상 평정
③인사과장은 연장심사대상자에게 근무기간 만료일(이하 “만료일”이라 한다) 90일 전에 만료일 및 근무기간 연장신청 방법 등 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ㆍ19, 2024ㆍ8ㆍ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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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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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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