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21조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2-11-17 · 시행 2022-11-1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ㆍ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9ㆍ15, 2022ㆍ11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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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2조 적용범위제2조 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제2조 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제2조 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제3조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4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제5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제6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7조 공무원증의 반납등제7의2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제7의3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제7의4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7의5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제8조 신분증제9조 준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