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6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ㆍ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9ㆍ15, 2022ㆍ11ㆍ17>

1. 조문 원문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ㆍ9ㆍ15, 2014ㆍ12ㆍ31, 2021ㆍ7ㆍ14>
공무원증을 신규로 신청하려고 하거나,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2ㆍ31, 2021ㆍ7ㆍ14, 2022ㆍ11ㆍ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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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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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