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7의4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ㆍ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9ㆍ15, 2022ㆍ11ㆍ17>

1. 조문 원문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ㆍ11ㆍ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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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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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