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5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ㆍ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9ㆍ15, 2022ㆍ11ㆍ17>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15>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헌법재판소청사나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공무원에게 헌법재판소청사나 통제구역에서 공무원증을 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청사나 당해 통제구역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개정 2011ㆍ9ㆍ15, 2021ㆍ7ㆍ14, 2022ㆍ11ㆍ17>1. 전시ㆍ사변ㆍ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2. 출입제한이나 보안유지상 필요한 때3. 직무수행상 공무원의 신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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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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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