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7조 (공무원증의 반납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ㆍ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9ㆍ15, 2022ㆍ11ㆍ17>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15, 2022ㆍ11ㆍ17>
②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7ㆍ14, 2022ㆍ11ㆍ17>1. 삭제<2011ㆍ9ㆍ15>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1ㆍ17>
④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을 즉시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신설 2011ㆍ9ㆍ15, 개정 2021ㆍ7ㆍ14, 2022ㆍ11ㆍ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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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ㆍ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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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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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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