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공포일 2017-08-21 · 시행일 2017-08-21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16조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17-08-21 · 시행 2017-08-2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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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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