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8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의 소위원회별 배치는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조사ㆍ연구하여 회의 소집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⑦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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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1 시행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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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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