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7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1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조사연구과제 및 연구수행자 선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겸임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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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1 시행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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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