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된다.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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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1 시행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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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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