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6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기는 헌법재판소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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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1 시행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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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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