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6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1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기는 헌법재판소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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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1 시행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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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