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6-04 · 소관 대법원 · 총 8조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5-26 · 시행 2025-06-04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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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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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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