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4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처리상황카드([[전산양식 B1973, 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그 밖에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②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을 제1항의 기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③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신분위장수사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신분위장수사허가서철(이하 "허가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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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허가청구사건 담당판사제3조 ·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등
제4조 ·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허가청구사건의 기각제6조 · 허가청구사건의 일부기각제7조 · 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제8조 · 보존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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