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3조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이 접수한다.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영장시스템에 전산입력 한다.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이 접수되면 허가청구사건의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신분위장수사허가서[[전산양식 B1970, 이하 "허가서"라고 한다] 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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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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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