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8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서철은 1년간 각 보존한다.
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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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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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