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6조 (허가청구사건의 일부기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사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일부기각 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②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고, 허가서를 사본한 뒤 허가서 사본과 허가청구서를 허가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허가처리상황카드의 기재, 편철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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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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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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