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6조 (허가청구사건의 일부기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사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일부기각 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고, 허가서를 사본한 뒤 허가서 사본과 허가청구서를 허가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허가처리상황카드의 기재, 편철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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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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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