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3-01 · 소관 대법원 · 총 29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12-24 · 시행 2026-03-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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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6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생위원의 보수제11조 변제액의 임치와 지급제11의2조 계좌번호의 신고방법제11의3조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 등제11의4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제11의5조 개인회생공탁 등제11의6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절차제12조 임치금의 반환 등제13조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변제액의 지급제15조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제16조 법률상의 제재의 고지제17조 열람ㆍ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제18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제19조 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제2조 신청서 양식제3조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제4조 제출 서류제4의2조 보전처분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제5조 변제계획안의 제출제6조 공고의 방법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제7의2조 신청자격제8조 변제기간제8의2조 채권자집회의 진행제9조 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제9의2조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등제9의3조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선발 등제9의6조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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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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