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2조 (임치금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무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에 금원을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생위원이 임치금의 공탁, 반환 등을 위하여 제7조제3항, 법 제617조 및 법 제6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출금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임치금의 현금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생위원은 관리은행에 사건번호, 출급금액, 출급청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출급의 구분, 출급허가일 등 현금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개인회생환급(변제)금 출급지시서 [전산양식 D5511]를 교부하여 이를 관리은행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은행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한 때에는 즉시 그 지급내역을 회생위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617조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금원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 그 반환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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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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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