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3조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삭제(2012.02.24.제1382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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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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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