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2조 (신청서 양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전산양식 D5106]6. 재산조회신청서: [전산양식 D5128]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전산양식 D5108]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식 D5109]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전산양식 D5124, 또는 전산양식 D5125]10.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0, 또는 전산양식 D5111]11.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12]12.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과 동일],재산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2],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7],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4],진술서 [전산양식 D5105과 동일]변제계획안 간이양식[전산양식 D5112과 동일]13. 소득증명서 [전산양식 D5115]14.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전산양식 D5116, D5117]15.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전산양식 D5118, D5119]16.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전산양식 D5123]17.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ㆍ양수) [전산양식 D5129],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ㆍ일부 대위변제) [전산양식 D5130],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자 상호변경) [전산양식 D5131]
②접수담당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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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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