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9의2조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01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이하 "비전임회생위원"이라 한다)하거나, 전임하여 담당(이하 "전임회생위원"이라 한다)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기간 중 해촉되어 새로이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잔여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2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소속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직무를 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임회생위원의 효율적인 개인회생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전임회생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에게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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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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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