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8-24 · 시행일 2026-08-3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조문 28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6-08-24 · 시행 2026-08-3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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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설치제11조 방송자문특별위원의 자격제12조 방송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제13조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제14조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설치제15조 광고자문특별위원의 자격제16조 광고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제17조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제18조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설치제19조 방송언어특별위원의 자격제2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제20조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직무제21조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구성제22조 통신자문특별위원의 자격제23조 통신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제24조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제25조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구성제26조 권익보호특별위원의 자격제27조 권익보호특별위원의 결격사유제28조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제3조 특별위원의 임기제4조 특별위원의 결격사유제5조 특별위원의 대우제6조 회의 등제7조 의결제8조 회의록제9조 특별위원의 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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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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