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특별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특별위원(특별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에 따라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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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특별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특별위원의 결격사유제5조 · 특별위원의 대우제6조 · 회의 등제7조 · 의결제8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