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광고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광고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고자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 또는 방송광고업에 종사한 사람
3.방송 및 방송광고 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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