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신자문특별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공포 · 2026-08-2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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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통신자문특별위원의 자격) 통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교육ㆍ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5.그 밖에 정보통신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정보통신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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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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