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특별위원은 제1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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