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공포 · 2026-08-2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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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중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2.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
3.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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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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