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특별위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 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③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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