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방송자문특별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방송자문특별위원의 자격) 방송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방송 등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교육ㆍ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5.그 밖에 방송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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