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에 대한 위원회 직무 중 성평등 실현,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이하 "사회적 약자등"이라 한다) 차별ㆍ혐오 방지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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