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7개
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7개.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의 정보기술(이하 ‘IT'라고 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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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law.ko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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