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 (제3자 식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의 정보기술(이하 ‘IT'라고 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는 제3자 IT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재무 건전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식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식별ㆍ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2.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3.2.
4.제공하는 서비스명 및 기능
5.3.
6.처리하는 정보의 종류 및 건수
7.4.
8.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암호화 대상 및 방식
9.5.
10.전용회선, 가상사설망 등 통신 방식
11.6.
12.정보처리 시스템의 소재지 및 정보자산 현황(서버, 보안장비, 가상자원 등 포함)
13.7.
14.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명 등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한 정보
15.8.
16.재위탁하는 회사명, 업무, 계약기간 및 재위탁하는 정보
17.9.
18.위탁하는 업무의 중요도
19.10.
20.재무적 건전성(합병·분할·영업양도 등 변동사항 포함)
21.11.
22.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23.12.
24.처리하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5.13.
26.사고대응 조직 및 연락체계
27.14.
28.그 밖에 제3자 IT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9.③
30.금융회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기적(반기별 1회이상)으로 점검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④
32.금융당국이 제2항에 따른 제3자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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