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6조 (사후관리 결과보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의 정보기술(이하 ‘IT'라고 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관리부서를 통할하는 경영진 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이행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내부 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관리부서를 통할하는 경영진 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이행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내부 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