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6조 (사후관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의 정보기술(이하 ‘IT'라고 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관리부서를 통할하는 경영진 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이행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내부 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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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계약체결 전 실사제12조 · 계약내용제13조 · 계약이행 모니터링제14조 · 사고 및 비상대책제15조 · 출구전략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사후관리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록관리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