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의 정보기술(이하 ‘IT'라고 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중앙회를 말한다.
2.
"정보처리"란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처리 업무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3자"란 금융회사와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정보처리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제3자 IT리스크"란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직접적 손실, 평판 손상, 법적 청구, 시스템 장애 및 기술의 오용, 침해사고 등의 잠재적·실제적 위험을 통칭한다.
6.
"주요 제3자"란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정한 제3자를 말한다.
7.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제3자 IT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IT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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