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 (계약이행 모니터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의 정보기술(이하 ‘IT'라고 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제12조 제1항 따른 계약사항 이행이 적정한지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제12조 제1항 따른 계약사항 이행이 적정한지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요 제3자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IT리스크를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중대한 IT리스크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