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7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의 정보기술(이하 ‘IT'라고 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IT리스크 관리 활동내역과 관련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