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의 정보기술(이하 ‘IT'라고 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제3자와 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본 가이드라인은 제3자와 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위탁 외에 기타 제3자와의 제휴, 연계 등에 따른 IT 리스크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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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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