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의 정보기술(이하 ‘IT'라고 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경영진은 제3자 IT리스크 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IT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경영진은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현황을 종합·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3자 IT리스크를 통할하는 총괄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영진은 제3자 IT리스크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1.
2.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개인정보유출·오남용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3.2.
4.금융회사와 제3자 간의 전용회선 등 안전한 통신구간 보안대책
5.3.
6.정보처리시스템 장애 등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
7.4.
8.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요자료 백업 및 백업설비 확보 등 백업대책
9.5.
10.보안 취약점 최소화 등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11.④
12.경영진은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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