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의 정보기술(이하 ‘IT'라고 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는 제3자 IT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준법감시 및 IT자체감사 조직 등을 포함) 및 내부감사부서로 구성되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3단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수립·운영 및 각 사업부서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현황을 총괄·관리하고, 제3자의 IT 리스크 및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제3자 IT리스크 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내부감사부서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제3자에 대한 IT리스크 관리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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