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부통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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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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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내부통제기준 등) 규정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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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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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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