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부통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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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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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