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부통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내부통제기준 등) 규정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감독규정 별표3 제2호다목)
[별표 1]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감독규정 별표3 제2호다목) 1.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것 나. 소송제기 여부 심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를 위하여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 다. 임원 이상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