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환매의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따른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제6항에 따른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5조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을 제외한다)가 해산한 경우
2.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3.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4.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ㆍ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같은 법 제3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3월"을 "2개월"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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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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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
[1]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는데,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종류, 구성 및 규모, 시장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환매연기사유의 하나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甲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 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안에서, 위 환매청구는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甲 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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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수익증권 환매시 집합투자재산인 상장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계약일 문의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함에 있어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환매대금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른 환매연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매되는 주식의 수량 등 환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그 환매를 승낙하는 때에 법 제165조의5 및 영 제176조의7에 따른 “취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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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요건 적용 여부
전문사모펀드 환매연기자산으로 신설된 투자신탁의 적격투자자 요건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65).hwp Q1. 전문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서 환매연기자산이 발생하여 별도 투자신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정상자산으로 남는 기존 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요건(1억원 이상)에 미달하게 되면 적격투자자 지위를 상실하는가? A1. 상실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71조 제2항의 금액요건은 발행 당시에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였던 기존 투자자에 대해, 환매연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매연기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 투자신탁이 설립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Q2. 환매연기자산만으로 신설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도 상기 적격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2. 마찬가지로 별도 요건 재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존 투자자가 환매연기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신설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발행 당시 적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설된 별도 투자신탁에서도 적격투자자로 본다. 보충 해석 요지 - 자본시장법 제237조(환매연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용되지는 않으나, 이는 절차 규제 완화 취지일 뿐 전문사모의 경우에도 환매연기 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참조). - 시행령 제271조 제2항의 금액요건 취지는 손실감내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진입 시점(발행 당시) 요건 충족이면 족하고 환매연기로 인한 사후적 재편성 상황에까지 요건을 재부과하지 않는다. 2. …
제2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환매연기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요건 적용 여부
전문사모펀드 환매연기자산으로 신설된 투자신탁의 적격투자자 요건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65).hwp Q1. 전문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서 환매연기자산이 발생하여 별도 투자신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정상자산으로 남는 기존 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요건(1억원 이상)에 미달하게 되면 적격투자자 지위를 상실하는가? A1. 상실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71조 제2항의 금액요건은 발행 당시에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였던 기존 투자자에 대해, 환매연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매연기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 투자신탁이 설립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Q2. 환매연기자산만으로 신설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도 상기 적격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2. 마찬가지로 별도 요건 재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존 투자자가 환매연기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신설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발행 당시 적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설된 별도 투자신탁에서도 적격투자자로 본다. 보충 해석 요지 - 자본시장법 제237조(환매연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용되지는 않으나, 이는 절차 규제 완화 취지일 뿐 전문사모의 경우에도 환매연기 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참조). - 시행령 제271조 제2항의 금액요건 취지는 손실감내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진입 시점(발행 당시) 요건 충족이면 족하고 환매연기로 인한 사후적 재편성 상황에까지 요건을 재부과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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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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