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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7 (환매의 연기)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피인용 17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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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7조(환매의 연기)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8건
11건
6~15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92
… 외 3건
6건
6~15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에 따른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제6항에 따른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5조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을 제외한다)가 해산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ㆍ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같은 법 제3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3월”을 “2개월”로 한다. 제5장 평가 및 회계

피인용 — 이 §2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11

§237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10.5인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2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발신 인용 — §23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0511.0위임
자본시장법§201211.0위임
자본시장법§210211.0위임
자본시장법§215311.0위임
자본시장법§220311.0위임
자본시장법§226311.0위임
자본시장법§189910.8준용
자본시장법§354110.8준용
자본시장법§354310.8준용
자본시장법§191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951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042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631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632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64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67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683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691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71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73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76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772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773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774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79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81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337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9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40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2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520.64준용>준용
상법§189910.5준용
상법§354110.5준용
자본시장법§235110.5인용
상법§363120.5위임>준용
상법§363220.5위임>준용
상법§36420.5위임>준용
상법§36720.5위임>준용
상법§368320.5위임>준용
상법§33720.4준용>준용
상법§33920.4준용>준용
상법§34020.4준용>준용
상법§353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20.4준용>인용
전자증권법§2620.4준용>인용
전자증권법§353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387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237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자본시장법§78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e-0512
★ 2자본시장법§23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e-057
★ 3자본시장법§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e-059
·자본시장법§427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0.03
·자본시장법§165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0.05
·자본시장법§237환매의 연기0.05
·자본시장법§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0.04
·자본시장법§100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0.01
·자본시장법§439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