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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환매의 연기)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8건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8건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92
… 외 3건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92
… 외 3건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제6항에 따른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5조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을 제외한다)가 해산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ㆍ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같은 법 제3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3월”을 “2개월”로 한다.
제5장 평가 및 회계
피인용 — 이 §2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7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11건
§237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92 환매연기 등의 통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2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발신 인용 — §23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90 | 5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01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10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15 | 3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20 | 3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26 | 3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89 | 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1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195 | 1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04 | 2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63 | 1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63 | 2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64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67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68 | 3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69 | 1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71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76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2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3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4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79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81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37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9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40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2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2 | 0.64 | 준용>준용 | ||
| 상법 | §189 | 9 | 1 | 0.5 | 준용 | |
| 상법 | §354 | 1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5 | 1 | 1 | 0.5 | 인용 | |
| 상법 | §363 | 1 | 2 | 0.5 | 위임>준용 | |
| 상법 | §363 | 2 | 2 | 0.5 | 위임>준용 | |
| 상법 | §364 | 2 | 0.5 | 위임>준용 | ||
| 상법 | §367 | 2 | 0.5 | 위임>준용 | ||
| 상법 | §368 | 3 | 2 | 0.5 | 위임>준용 | |
| 상법 | §337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39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40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53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 | 6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2 | 6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35 | 3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38 | 7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237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자본시장법 | §78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e-05 | 12 |
| ★ 2 | 자본시장법 | §234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e-05 | 7 |
| ★ 3 | 자본시장법 | §429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e-05 | 9 |
| · | 자본시장법 | §427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0.0 | 3 |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0.0 | 5 |
| · | 자본시장법 | §237 | 환매의 연기 | 0.0 | 5 |
| · | 자본시장법 | §428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0.0 | 4 |
| · | 자본시장법 | §100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0.0 | 1 |
| · | 자본시장법 | §439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