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판매비율 제한(25% Rule) 완화
보험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 황)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25% Rule*은 시장참여자의 자율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이므로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으나, 금융지주 계열사 상품 판매 집중에 따른 중소형 보험사 판매 저하 등을 사유로 불수용
*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 ⑤ (생략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 (학계 및 업계 의견) 보험상품 선택권, 가입편의성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규제 완화 필요
ㅇ 방카슈랑스 이용자 중 60%가 25% 판매제한이 “보험 상품 선택권, 보험 가입 편의성을 제한한다”라고 응답
ㅇ 방카슈랑스를 직접 경험한 이용자들은 경험이 없는 일반 소비자에 비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방카슈랑스 채널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16.6.)
ㅇ 기업 경쟁의 자유 제한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헌 소지
- 상품판매비중 제한은 기업측면에서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또는 제119조(경쟁 및 기업의 자유) 및 제10조(소비자의 자기결정권)를 침해할 가능성 존재
- 과거 헌법재판소의 주세법 위헌 사건과 유사한 규정
1도 1제조사 체제에서 “해당지역 소주 도매업자가 해당지역 제조업자의 소주를 50%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한 것은 위헌
ㅇ 방카슈랑스 사업 철수 보험사의 증가에 따른 25% 판매비율 준수가 어려움
- 방카슈랑스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일부 외국계 생보사 및 손보사의 방카슈랑스 사업 철수로 25% 판매비율 완화 필요
* 방카슈랑스 사업 철수 보험사 : (생보)알리안츠, 라이나, 메트라이프생명, (손보)메리츠화재
□ (건의내용) 25% Rule 제한 규정을 33% 또는 49%로 완화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제한관련 규정은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판매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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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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