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위탁자의 유언
3.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③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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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0건
전체 50건 →토지인도등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등기의 대항력,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0조, 제24조, 제30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이상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점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제3자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회복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의 원래 신탁재산에 속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수탁자가 별개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려는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명도·보증금반환
[1]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탁자인 甲 주식회사와 수탁자인 乙 신탁회사가 체결한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乙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 회사가 우선수익자로부터 ‘甲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甲 회사에 교부하자, 甲 회사가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丙이 그때부터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오피스텔을 공매로 취득한 丁이 丙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반소로 丁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丙은 임대인인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乙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丁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킨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소유하던 甲 등이 자신의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과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각 부동산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직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甲 등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등이 여전히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리비
[1]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위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乙 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甲 회사는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의 지시를 받는 자는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문 인용: 00124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24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유통시장 부재로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ㆍ채무증권이 아니어서 반복매입도 인가가 필요 없으나, 유통 활성화 등 사정변화 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유통시장이 없어 투자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반복 매입도 투자매매업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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