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탁의 설정
신탁법
조문 본문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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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②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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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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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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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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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인용
신탁법
제133조 청산수탁자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수익자, 신탁채권자 또는"
위임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
인용
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84조의2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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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인용
광업등록령
제76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
인용
광업등록령
제81조의3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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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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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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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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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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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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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4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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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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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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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5조 신탁등록의 신청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6조 신청절차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0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1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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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1조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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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의3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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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의4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위임
공익신탁법
제2조 (정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인용
공익신탁법
제27조 (「신탁법」상의 권한)
"1. 「신탁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신탁법」 제18조제"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17조 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8. 「신탁법"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21조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등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22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등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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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구분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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