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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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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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징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7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청구권 반복 매입 영업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매매(투자매매업 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에 해당하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제11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현재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자매매업 인가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려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권리이면서, 지급한 금전등 총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 총액을 초과할 위험(투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 국채증권, 사채권 등 채무증권은 만기 도래 전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변동을 통해 투자성 조건을 충족하나,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현재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가치변동에 기반한 투자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향후 상황변화(예: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유통 활성화) 등에 따라 답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질의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의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1항~제3항 3. …
제7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청구권 반복 매입 영업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매매(투자매매업 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에 해당하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제11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현재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자매매업 인가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려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권리이면서, 지급한 금전등 총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 총액을 초과할 위험(투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 국채증권, 사채권 등 채무증권은 만기 도래 전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변동을 통해 투자성 조건을 충족하나,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현재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가치변동에 기반한 투자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향후 상황변화(예: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유통 활성화) 등에 따라 답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질의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의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1항~제3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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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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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신탁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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