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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신탁법
law_id:001246
article_no:78
위계:신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탁법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③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 incoming제81조
인용
신탁법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③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 incoming제83조
준용
신탁법
제146조 과태료
"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수탁자 11.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증권 발행을 지체한 수탁자 12. 제"
← incoming제146조
위임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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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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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광업등록령
제76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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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4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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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6조 신청절차
"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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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1조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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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익신탁법
제11조 (신탁재산의 운용)
"⑦ 수탁자는 「신탁법」 제78조 및 제87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 및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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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17조 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
"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11. 「공익신탁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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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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